특허법 시행규칙
제106조의7
제106조의7
국제출원등의 취하①
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국제출원, 지정국의 지정, 우선권주장,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1.6.30, 2003.12.31, 2025.10.1>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6.30, 2006.12.29, 2025.10.1>③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④
제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(제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한다)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>